반민정 "피해자 아닌 배우로 제 자리 찾고 싶다"[직격인터뷰]

  • 등록 2021-01-15 오후 3:44:15

    수정 2021-01-15 오후 3:44:15

반민정(사진=반민정 인스타그램)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 성추행한 여배우에 대한 2차 가해 혐의로 조덕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반민정이 심경을 밝혔다.

반민정은 15일 이데일리에 “할 말은 많은데 그동안의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생각나 지금은 머리 속이 하얗게 됐다”며 “다만 제가 여기까지 버텨온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만 생각난다”고 말했다.

반민정은 “저를 응원해주신 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어 위안이 된다”며 “정말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반민정은 “구체적으론 생각해보진 못했지만, 잃어버린 제 자리를 다시 찾고 싶다”며 “피해자 반민정에서 배우 반민정으로 하루 빨리 대중들에게 돌아가고 싶다”고 바랐다.

그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이근룡 대표는 “피해자와 오래된 인연이지만 피해 사실을 인지한 건 4년이 조금 넘었다”며 “그 시간을 배우와 함께 하면서 어떤 위험이 뒤따를지에 대한 걱정이 사실은 많았다”고 그간의 심경을 말했다. 그는 “배우가 그동안 마음 고생을 많이 했다”며 축하와 더불어 위로를 전했다.

이날 오전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15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조덕제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거인 A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덕제는 2015년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도중 상대역의 반민정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조덕제는 반민정과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 선고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등이 확정됐다. 형이 확정된 뒤에도 온라인 상에서 반민정을 향한 비난의 영상과 글을 게재해 불구속 기소됐다.

반민정 측 법률대리인 신현정 변호사는 “지난 성범죄 대법원 판결, 이재포·김○○에 대한 명예훼손 판결, 그리고 오늘의 의정부지방법원 판결까지 있었다”며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셨던 분이 계셨더라도 오늘 이 판결의 선고를 계기로 부디 생각을 바꿔 달라”고 당부했다. 신 변호사는 이어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악플과 일부 심각한 폭언과 욕설이 이어지고 있다”며 “피해자는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 댓글 등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할 예정이다”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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