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박수홍, 친형 처벌 가능하나 재산 회복 어려울 수도"

  • 등록 2021-04-01 오후 2:41:35

    수정 2021-04-01 오후 2:42:30

(사진=박수홍 인스타그램)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박수홍이 소속사 대표였던 친형에게 100억 원대의 횡령 피해를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친형의 처벌 가능성과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친형의 형사처벌은 가능하나 피해 본 재산은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변호사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끈다.

앞서 지난 30일 유튜브 채널 ‘로이어프렌즈-변호사 친구들’에는 ‘박수홍 친형 횡령사건 처벌은?(feat.변호사피셜)’이라는 제목의 한 영상이 게시됐다.

해당 영상에 출연한 변호사들은 최근 논란을 일으킨 박수홍 횡령 피해와 관련된 이야기로 말문을 열었다.

한 변호사가 먼저 “박수홍 씨 형이 박수홍의 재산을 횡령했다. 박수홍씨 형이 형수와 함께, 벌어들인 돈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이미 박수홍이 인정한다는 내용의 입장까지는 밝혔다”며 “과연 이 사안이 친형에게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고 운을 뗐다.

이에 또 다른 변호사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형이다. 가족이기 때문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것 같지만 이 사건의 경우는 형이 직접 박수홍의 재산을 건드렸다기보다 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 회사를 통해 몰래 돈을 빼간 것같다. 그럴 경우에는 피해자가 박수홍이 아닌 회사가 될 수가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선 친족상도례 적용이 배제된다. 설령 회사를 배제해 놓고 피해자를 박수홍으로 보게 될 경우라도 형과 동거하는 친족은 아니었기 때문에 친고죄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로이어프렌즈-변호사 친구들’ 영상 화면)
다만 친형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회사가 피해자라서 처벌 가능하다”며 “피해액이 100억 정도로 알려진 상황이라 이런 경우에는 죄명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므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아주 세다. 형사처벌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재산을 법적으로 회복하는 일은 상황에 따라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다른 변호사는 “박수홍씨의 형이 미국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잠시 간 것이 아닌 형사나 민사 소송을 피하기 위해 간 것이며 소송을 걸었을 때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박수홍씨 형은 100억을 내놔라’ 라는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박수홍 친형이 한국에 있고 재산이 있어야 가져올 수 있다”며 “하지만 미국에 가기 전에 모든 재산을 현금으로 뺀 뒤 외국으로 넘어가서 국내에 재산이 없다면 소송에서는 이겨도 재산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변호사들은 “박수홍씨의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성실하고 효자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 너무나 안타깝다”며 “어쨌든 지금은 본인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만하게 본인이 바라는 대로 손해 없이 잘 해결이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달 29일 자신이 운영하는 반려묘 다홍이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전 소속사 대표인 친형과 형수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박수홍은 “전 소속사와의 관계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며, 그 소속사는 제 형과 형수의 명의로 운영돼온 것 또한 사실”이라고 인정했고, 용기있는 고백에 누리꾼들 및 동료스타들로부터 응원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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