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전 멤버 승리, 3월 입대설

  • 등록 2020-02-21 오후 1:54:43

    수정 2020-02-21 오후 1:54:43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빅뱅 전 멤버 승리의 3월 입대설이 불거졌다.

빅뱅 전 멤버 승리(사진=이데일리DB)
한 매체는 21일 관계자의 말을 빌려 “승리가 오는 3월 6일 6사단 신병교육대로 현역 입대를 앞두고 현재 조용히 군 복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지난 4일 병무청은 승리에게 입영통지서를 발송했고, 승리는 입영 연기를 신청하지 않고 입대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병무청은 지난 4일 “승리에 대해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병무청 측은 “그동안 병무청은 ‘수사종료 시점에 일반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입영통지 한다’는 입장을 지속 표명해 왔다”며 “이는 민간 법원에서 장기간 재판이 진행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승리의 입대일과 관련해 병무청 측은 “개인 병역사항은 확인이 불가하다”고 말을 아꼈다.

승리가 입대하면 재판 관할권은 군사법원으로 이관된다. 병무청은 “승리가 입대하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 재판 관할권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되며,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검찰과 적극 공조하고, 관련사건에 대한 민간법원 판결 결과 등의 진행경과를 고려하여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승리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와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조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또한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도 받는다. 승리는 지난해 5월과 지난 1월 두차례 구속 기로에 섰으나 법원이 두 번 모두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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