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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1가사부(이광만 부장판사)는 정씨와의 조정을 거부한 나훈아 측에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진정한 이유와 향후 어떻게 의무를 다할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하라”며 오는 3월27일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갖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려면 부양, 협조, 동거의 의무가 동반돼야 한다”며 나훈아 측에 이 같이 요구했다.
재판부는 애초 6일 나훈아와 정씨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 대한 변론을 마치고 선고기일을 정하려 했다.
나훈아 측 변호인은 정씨 측 주장이 일부 드러난 객관적 사실만으로 상식적인 추론을 한 것일 뿐 나훈아는 우직할 정도로 일에 몰두하고 가정에도 노력했던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또 정씨 측이 제시한 나훈아의 행동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을 정도의 다양한 활동으로 피로가 누적돼 그랬던 것뿐인 만큼 과장해서 해석하지 말라고 말했다.
부양비 지원에 대해서도 정씨 측은 나훈아가 마지막으로 송금한 것은 2011년 7월이라고 주장한 반면 나훈아 측은 이미 2007년 휴식을 떠날 때 아내에게 8억~10억 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했고 아내가 머물고 있는 미국 보스턴의 집도 상당히 고가라며 자녀를 부양할 만큼 충분히 줬다고 맞섰다.
나훈아는 1973년 결혼했다가 2년 후 이혼했고, 1976년 두 번째 결혼을 했으나 6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정씨와는 1985년 결혼해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