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나훈아 '남편 의무 이행방법 제출' 재판부 요구

  • 등록 2013-02-06 오후 3:29:15

    수정 2013-02-06 오후 3:29:15

나훈아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가수 나훈아(66·본명 최홍기)와 아내 정모씨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가 다시 한번 미뤄졌다.

서울고등법원 제1가사부(이광만 부장판사)는 정씨와의 조정을 거부한 나훈아 측에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진정한 이유와 향후 어떻게 의무를 다할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하라”며 오는 3월27일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갖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려면 부양, 협조, 동거의 의무가 동반돼야 한다”며 나훈아 측에 이 같이 요구했다.

재판부는 애초 6일 나훈아와 정씨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 대한 변론을 마치고 선고기일을 정하려 했다.

이날 정씨 측은 나훈아가 가족을 돌보지 않아 부부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나훈아가 2007년 1월 돌연 휴식이 필요하다며 가족의 곁을 떠났고 이후 7개월 간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같은 해 8월 아들 결혼식 직전 미국에 나타나서 결혼식에 직접 참석하겠다고 연락이 왔지만 그 뒤에도 3년 간 연락이 안됐지만 잘못을 결혼식에 못오게 막은 정씨의 탓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훈아 측 변호인은 정씨 측 주장이 일부 드러난 객관적 사실만으로 상식적인 추론을 한 것일 뿐 나훈아는 우직할 정도로 일에 몰두하고 가정에도 노력했던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또 정씨 측이 제시한 나훈아의 행동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을 정도의 다양한 활동으로 피로가 누적돼 그랬던 것뿐인 만큼 과장해서 해석하지 말라고 말했다.

부양비 지원에 대해서도 정씨 측은 나훈아가 마지막으로 송금한 것은 2011년 7월이라고 주장한 반면 나훈아 측은 이미 2007년 휴식을 떠날 때 아내에게 8억~10억 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했고 아내가 머물고 있는 미국 보스턴의 집도 상당히 고가라며 자녀를 부양할 만큼 충분히 줬다고 맞섰다.

정씨는 지난 2011년 8월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며 정씨의 소를 기각했고, 정씨는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다.

나훈아는 1973년 결혼했다가 2년 후 이혼했고, 1976년 두 번째 결혼을 했으나 6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정씨와는 1985년 결혼해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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