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하주석, 전반기 못 뛴다…KBO 70경기 출장 정지

개정 규약 151조 '품위손생행위' 의거 즉결 처분
19일 대전 모처 경찰 단속 걸려…혈중농도 0.078%
전 NC 김기환, 숙취운전 접촉사고로 90경기 정지
  • 등록 2022-11-30 오후 4:12:28

    수정 2022-11-30 오후 4:12:28

[이데일리 스타in 이지은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하주석(28·한화 이글스)이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7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다. 2023시즌 전반기 이탈은 불가피해졌다.
한화 하주석. (사진=연합뉴스)
KBO는 “지난 20일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하주석에 대해 7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확정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월 30일 개정된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한 조처다. 당시 KBO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재 규정을 강화했다. 면허정지는 70경기 출장정지, 면허취소는 1년 실격처분, 2회 음주운전 발생시 5년 실격처분, 3회 이상 음주운전 발생시 영구 실격처분이 모두 별도의 상벌위원회 없이 즉각 부과된다는 내용이다.

앞서 하주석은 지난 19일 새벽 5시 50분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대전 모처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돼 혈중 알코올 농도 0.078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11월 20일 본지 단독 보도). 한화는 이튿날 이 사실을 인지한 뒤 바로 한국야구위원회(KBO) 산하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했다.

한편 KBO는 29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음주 상태에서 접촉사고를 낸 전 NC 다이노스 외야수 김기환에게도 90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내렸다.

김기환은 지난달 23일 오후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튿날 오전 소위 ‘숙취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를 냈고, 경찰 채혈 검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가 나와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NC는 지난 6일 김기환을 퇴단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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