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겨운, 이혼 조정 성립…결혼 2년 만에 파경

  • 등록 2016-05-30 오전 10:50:12

    수정 2016-05-30 오전 10:50:12

정겨운(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배우 정겨운이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정겨운과 아내 A씨는 지난 16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첫 조정기일에서 조정에 합의했다. 이로써 두 사람의 이혼은 확정됐다.

이혼 조정은 정식으로 재판을 하지 않고 합의를 통해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조정이 성립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조정에 실패하면 정식으로 재판을 거쳐야 이혼이 가능하다.

양측은 첫 조정에서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만 상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겨운은 일반적인 재산분할 방식에 따라 자신 명의의 아파트 가액의 절반을 A씨에게 주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조정과정에서 큰 어려움은 없었고 서로의 앞날을 위해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겨운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A씨와 3년 교제 끝에 2014년 4월 결혼했다. 올해 3월 서울가정법원에 A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내면서 결혼 2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04년 데뷔한 정겨운은 드라마 ‘오 마이 비너스’ ‘미녀의 탄생’ ‘샐러리맨 초한지’ ‘로맨스 타운’ ‘싸인’ 등에 출연했다. 10년간 함께해온 연예기획사 판타지오와 최근 전속계약을 마치고 새 소속사를 찾고 있는 중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꼼짝 마
  • 우승의 짜릿함
  • 돌발 상황
  • 2억 괴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