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폭로·협박’ 황의조 형수, 1심서 징역 3년 선고... 피해 여성 측은 비판

재판부 "죄질 상당히 무거우나 피해자 신상 특정 어려워"
피해 여성 측 "피해자의 두려움과 공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 등록 2024-03-14 오후 4:57:29

    수정 2024-03-14 오후 4:57:29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경기에 나섰던 황의조.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황의조(알라나이스포르)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형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씨의 형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진 사진,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12월 구속기소 됐다. 또 황씨에에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는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황씨의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면 무분별하게 확산할 것을 알았음에도 퍼뜨리겠다고 황씨를 협박했고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영상 등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됐다”라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상당 기간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단계에서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증거조사를 방해한 만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라면서도 “뒤늦게라도 범행을 자백하고 게시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황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우며 황씨가 선처를 구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은 “유포자가 징역 3년 형을 받았으니, 피해자가 피해자가 덜 불안해지나”라며 “대한민국 법원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본질적 두려움과 공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한편 황의조 역시 불법 촬영 혐의 피의자로 수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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