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8·9집, 노래방에 등록된다

  • 등록 2020-03-20 오후 6:54:41

    수정 2020-03-20 오후 7:35:23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가수 서태지가 노래방 재생에 따른 공연권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를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에 맡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태지 8, 9집에 실린 곡들을 노래방에서 부를 수 있게 됐다.

서태지(사진=방인권 기자)
서태지컴퍼니는 20일 홈페이지에 공지글을 올려 “이르면 이번 달부터 노래방에서 서태지 씨의 8, 9집이 서비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함저협이 최근 도입한 ‘신탁범위선택제’를 이용해 ‘공연권’ 부분을 신탁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함저협을 통해 ‘공연권’ 징수가 가능하게 됐고, 권리문제도 해결돼 노래방에 서태지 씨의 8, 9집이 수록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태지는 2002년 자신의 노래 ‘컴백홈’을 패러디한 음반을 승인한 데 반발해 기존 음악 저작권 신탁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를 탈퇴했다. 이후 음원사이트, 방송국 등과 직접 계약을 진행해 독자적으로 저작권료를 징수해왔다. 다만, 노래방의 경우 수많은 업체와 일일이 계약하기가 어려워 음저협 탈퇴 이후 나온 8, 9집은 노래방에 등록하지 못했다.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계 후발주자로 2014년 출범한 함저협은 음악 권리 중 권리자가 어느 범위까지를 신탁할지 정하도록 하는 제도인 ‘신탁범위선택제’를 도입했다. 서태지컴퍼니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선택해서 맡길 수 있도록 ‘신탁범위선택제’를 도입해 준 함저협에 감사 드린다”고 했다. 이어 “‘공연권’ 이외의 권리는 기존과 같이 서태지컴퍼니가 음악 출판사로서 계속 독자 징수하게 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전국 방방곡곡 노래방에서 불리워질 서태지 씨의 ‘크리스말로윈’(9집 수록곡)을 상상하면서 팬분들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린다”며 “당분간 노래방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은 코로나 19 관련 정부 지침에 따라 주시기 바라며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 모쪼록 팬분들 모두의 건강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서태지컴퍼니 공지글 전문.

안녕하세요 서태지컴퍼니입니다.

앞으로 노래방에서 서태지씨의 8집과 9집이 서비스 될 예정 입니다.

2002년 서태지씨의 음악저작권협회 탈퇴 이후에 발표된 8,9집이 공연 저작권 문제로 인해 노래방에 부를수 없어서 많은 팬 분들이 아쉬워 하셨는데요.

이르면 이번달 부터 서태지씨의 노래가 노래방에 등록되게 됩니다.

서태지컴퍼니는 저작권 복수 단체로 허가 받은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가 최근에 도입한 ‘신탁범위선택제’를 이용하여 공연권 부분을 신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함저협을 통해서 ‘공연권’ 징수가 가능하게 되었고

권리문제도 해결되어 노래방에 서태지씨의 8,9집이 수록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공연권’ 이외의 권리는 기존과 같이 서태지컴퍼니가 음악 출판사로서 계속하여 독자 징수 하게됩니다.

이렇게 저작권 복수 단체가 생기고 ‘신탁범위선택제’가 도입되기 까지

서태지씨의 소신과 많은 팬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선택해서 맡길수 있도록

신탁범위선택제를 도입해 준 함저협에 감사 드립니다.

또한 ‘음악저작권협회’ 역시 최근 협회의 수수료를 대폭 낮추고 특히 공연권 부분등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저작권 징수의 폭을 다각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수의 단체가 각자의 노력을 다 한다면

한국의 음악 저작권자들의 권리 향상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노래방에서 불리워질 서태지씨의 “크리스말로윈”을 상상하면서 무엇보다 팬분들께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며 다시한번 여러분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PS : 당분간 노래방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은 코로나 19 관련 정부 지침에 따라 주시기 바라며 모두가 어렵고 힘든시기, 모쪼록 팬분들 모두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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