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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윤정의 동생 장모씨는 장윤정이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진 대여금 반환 소송 결과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접수했다.
서울중앙법원 민사합의46부는 지난 10일 “피고 장모씨는 원고 장윤정에게 청구액 3억 2천여 만원을 갚고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하 원고의 요청은 기각했다.
앞서 장윤정은 어머니가 관리하던 자신의 돈 80여억 원 중 5억여 원을 빌려 갔던 동생이 3억 2000만 원을 갚지 않았다며 반환소송을 냈다. 동생은 장윤정에게 받은 돈을 모두 상환했으며 갚지 않은 돈은 어머니의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가족 간의 송사임을 고려해 합의를 종용했다. 장윤정 측이 “조건만 맞는다면 언제든 원만하게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지만 동생 측은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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