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위원장은 30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린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금품제공은 승부조작 여부를 떠나 축구 팬에 대한 배신이자 모멸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도 “전북은 광범위하게 비위 활동을 한 경남 FC와는 사례가 다르다. 강등시켜야 한다는 일부 여론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징계를 늦게 결정했다. 죄송하다”며 “전북은 구단 지휘부가 관여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구단이 알고 묵인한 사안이라고 짐작하고 있다. 전북 징계는 상벌규정에 따랐다”고 밝혔다.
다음은 조남돈 위원장과 일문일답.
- 이번 징계 내용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 구단이 관여했다는 심증은 가지만 개인의 비위 활동이라 판단한 것인가.
▲ 그렇다. 구단이 직접 관여를 안 했다 하더라도 직원의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 타 스포츠와 비교했을 때 징계 결과가 너무 많이 늦어졌다.
▲ 조사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관련 스카우트에게 진술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안 냈다. 연맹이 가진 자료는 언론에 나온 기사밖에 없었다. 일일이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관련자들은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 오늘(30일) 관계자가 소명을 하러 왔는데도 진술서를 안 낸 것인가.
▲ 미리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료 요청을 해도 받은 게 없다.
- 앞으로 심판매수 활동이 드러나면, 이번 판단이 판례가 되는가.
▲ 일률적인 판단은 무리가 있다. 각개 사안마다 다를 수 있다. 사건의 질과 양에 가중, 감경 요소가 있다. 상벌위는 행위자들의 태도, 팀의 개선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상벌위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제 승부조작이 있었는지 고려한다. (이번에도) 돈을 받은 이후 심판이 유리한 판정을 했는지 세밀하게 조사했다. 그런 결과는 안 나왔다.
- 1억원 제재금과 승점 9점 감점은 전북에 영향이 없는 징계 같은데.
▲ 징계 양형을 두고 장시간 고민했다. 현재 리그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았다. 다만 행위가 가진 객관적 의미와 징계 양정 요소만 가지고 판단했다. 징계의 경중은 각자 판단할 문제다.
- 경남에 경징계를 내린 점이 이번 판정에 영향을 미쳤나.
▲ 그렇지 않다. 경남 건도 심각하게 고민했다. 2부 리그에 떨어진 상황에서 징계했다. 그때 징계가 가볍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 상벌위원장인 내가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 은폐된 사건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건이든 연맹 차원에선 감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연맹은 심판 개혁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 사건은 심판 개혁 전에 일어났다.
- 이번 사건엔 전북 스카우트 외에 심판 2명과 전직 심판위원장에 연루됐다. 이와 관련해 논의된 부분이 있나.
▲ 논의했다. 경남 사태로 인해 밝혀진 모든 부분에 조치할 계획이다.
- 승점 삭감 시기는 어떻게 결정했나.
▲ 일부에서는 승점 삭감 시기를 내년으로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징계는 징계 자체로 봐야 한다. 부수적인 효과를 고려해 변칙적으로 하면 안 된다. 각 팀에 유·무리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 승점 감점 9점이 어떻게 나오게 됐나.
- 1억원의 제재금은 어떻게 나왔나.
▲ 상벌규정을 보면 1부리그와 2부리그의 제재금에 차등을 둘 수 있다. 2부 리그는 절반 수준의 제재금을 매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