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올림픽]IOC "발리예바, 금메달 따도 시상식 없다"

  • 등록 2022-02-14 오후 10:13:16

    수정 2022-02-14 오후 10:13:16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의 카밀라 발리예바가 14일 오후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 연습링크에서 열린 공식 훈련에서 쇼트프로그램 동작을 연습을 마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발리예바가 금메달을 따도 시상식은 없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논란 끝에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출전 기회를 얻은 ‘신기록 제조기’ 카밀라 발리예바(16·러시아올림픽위원회)가 메달을 획득해도 시상대에는 오르지 못한다고 14일 공식 발표했다.

IOC의 이번 결정은 발리예바의 도핑 위반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그를 메달리스트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CAS의 판결로 인해 높아진 비난여론을 다소나마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IOC 집행위원회는 “발리예바가 여자 싱글에서 톱 3에 들더라도 꽃다발 전달과 메달 시상식은 이번 대회에서 열지 않는다”며 “모든 선수의 공정성을 위해 피겨 단체전 시상식도 이번 올림픽에서 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신 IOC는 “발리예바 사건이 매듭지어지면 장엄한 메달 시상식을 개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앞서 CAS는 소변 샘플에서 금지 약물 성분이 검출된 발리예바에게 잠정 출전 정지를 징계했다가 철회한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의 결정에 반발해 IOC, 세계반도핑기구(WADA),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낸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CAS의 이번 결정으로 발리예바가 15일 시작하는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 경기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CAS는 “이번 올림픽 기간 도핑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도 아닌데 올림픽 출전을 금지한다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발리예바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에 진행한 도핑 검사 결과가 이달 8일에야 나온 것도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며 이는 선수가 법적으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을 침해했다”며 “도핑 검사 결과가 늦게 통보된 것은 발리예바의 잘못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발리예바는 지난해 12월 25일 러시아선수권대회 때 제출한 소변 샘플에서 금지 약물 성분인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이달 8일 뒤늦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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