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잼, 폭행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등록 2020-09-28 오후 6:14:51

    수정 2020-09-28 오후 6:14:51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Mnet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출신 래퍼 씨잼(본명 류성민)이 폭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28일 클럽에서 다른 손님의 얼굴을 때린 혐의(상해)로 기소된 씨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씨잼은 2018년 12월 새벽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술에 취해 단상 위에 올라가 춤을 추던 중 시비가 붙은 옆자리 손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전치 4주의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씨잼 측은 상대가 먼저 주먹으로 때리려는 것을 막기 위해 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씨잼은 2018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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