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대성, 검찰 무혐의 처분 어떻게 나왔나

  • 등록 2011-08-29 오후 4:45:38

    수정 2011-08-29 오후 5:26:27

▲ 빅뱅 대성
[이데일리 스타in 조우영 기자]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와 연루돼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던 빅뱅 멤버 대성(22)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순보)는 지난 5월31일 새벽 양화대교 남단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대성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보강수사 결과 대성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이기 전 오토바이 운전자가 생존해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그가 앞서 가로등에 부딪히면서 입은 치명상으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즉,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대성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되지만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명확한 인과 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인과 관계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에 따라 대성의 무혐의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적용한 `피고인이의 이익으로`란 법언은 형사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로, 죄를 범했다는 심증은 있으나 확실한 물증이 없으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일종의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앞서 대성은 서울 양화대교 남단에서 도로에 이미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 씨와 앞에 정차 중이던 택시와 잇달아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경찰 조사결과, 현씨는 당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86%)에 의한 부주의로 혼자 가로등에 머리를 부딪치고 쓰러져 심각한 상처를 입었으나 사망할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이에 대성의 차량이 현씨의 사망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대성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후 대성은 7월19일 유가족 측과 합의했다.

▶ 관련기사 ◀ ☞대성, 무혐의 불구 "세상에 나설 준비 안 됐다" ☞대성 결혼설 해프닝..양현석 "미안한 마음" ☞빅뱅, 새 CF모델 발탁..하지만 대성이 없다 ☞대성, 교통사고 사망자 유가족과 합의 ☞경찰 "대성 사고, 현씨 사망 원인..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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