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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순보)는 지난 5월31일 새벽 양화대교 남단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대성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보강수사 결과 대성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이기 전 오토바이 운전자가 생존해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그가 앞서 가로등에 부딪히면서 입은 치명상으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즉,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대성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되지만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명확한 인과 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이 적용한 `피고인이의 이익으로`란 법언은 형사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로, 죄를 범했다는 심증은 있으나 확실한 물증이 없으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일종의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앞서 대성은 서울 양화대교 남단에서 도로에 이미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 씨와 앞에 정차 중이던 택시와 잇달아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경찰 조사결과, 현씨는 당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86%)에 의한 부주의로 혼자 가로등에 머리를 부딪치고 쓰러져 심각한 상처를 입었으나 사망할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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