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김성민, 징역 10월 선고

  • 등록 2015-09-02 오전 10:55:49

    수정 2015-09-02 오전 10:55:49

배우 김성민.(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이정현 기자]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배우 김성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이태우 판사는 2일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민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김성민은 2011년 3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으나 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내렸다.

검찰은 8월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집행유예기간에 마약을 다시 투약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 및 추징금 170만원을 구형했다.

김성민은 2014년 11월 23일과 24일 양일간 온라인을 통해 필로폰을 주문해 배송받아 한차례 투약한 혐의로 3월 구속 기소됐다. 김성민은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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