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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아 측은 28일 오후 공식입장을 통해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아는 “앞서 밝힌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인 강경 대응 방침은 추호도 변함이 없으며 더 이상은 죄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당시 회사 임원회의에서 책정된 결과라고 들었다. 관련 계약서도 작성했다. 차량 역시 업무 종료 후 반납했다. 이 보수가 문제될 부분은 전혀 없다”며 “월세 500만원 오피스텔도 제공 받은 적이 없다. 거주 목적이 아닌 회사서류보관 및 대외 홍보 업무와 그 회사 직원 외 관련 회사 복지 차원의 필라테스 연습처로 기획돼 열흘도 채 이용되지 않았다. 오피스텔은 회사 서류 보관 장소 등으로 다용도로 쓰인 곳이다”고 덧붙였다.
김세아는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도 “회사(A회계법인) 재직 당시 고용인인 B씨로부터 둘째 아이(11월 11일생) 생일잔치를 호텔에서 하라는 호의를 받아 들였던 것” 이라며 “호텔 멤버십으로 이용되는 곳을 아무나 남의 이름으로 가족을 데리고 숙박을 할 수가 있나, 회원이 예약하지 않으면 출입할 수 없는 곳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로부터 ‘호텔예약이 됐다’고 연락을 받았고 가족들, 아이 친구들과 호텔에 가서 둘째 아이 생일 보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A회계법인 부회장 B씨의 아내는 김세아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세아와 B씨는 1년 전 사업상 이유로 만났으며, 이후 B씨를 통해 김세아가 A 회계법인으로부터 매달 1,000만 원 이상의 지원을 받았다는 것이 B씨의 아내의 주장이다. B씨의 아내는 B씨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혼인파탄의 원인으로 김세아를 지목,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의 아내는 김세아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도 고소한 상태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자신 소유 호텔 숙박권을 김세아가 자신의 양도 없이 사용했다는 것이 요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