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김세아, “고소인, 허위사실 유포” 강경대응 시사

  • 등록 2016-05-28 오후 7:01:27

    수정 2016-05-28 오후 7:01:27

김세아(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한 배우 김세아가 고소인에 대한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김세아 측은 28일 오후 공식입장을 통해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아는 “앞서 밝힌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인 강경 대응 방침은 추호도 변함이 없으며 더 이상은 죄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해 겨울, 회사(A회계법인)에서 마케팅(직원 이미지트레이닝, 대외 홍보, 직원 복지차원 필라테스 강의 등)업무를 3개월 정도 했고 보수로 월 500만원과 차량(기사 서비스포함)을 제공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당시 회사 임원회의에서 책정된 결과라고 들었다. 관련 계약서도 작성했다. 차량 역시 업무 종료 후 반납했다. 이 보수가 문제될 부분은 전혀 없다”며 “월세 500만원 오피스텔도 제공 받은 적이 없다. 거주 목적이 아닌 회사서류보관 및 대외 홍보 업무와 그 회사 직원 외 관련 회사 복지 차원의 필라테스 연습처로 기획돼 열흘도 채 이용되지 않았다. 오피스텔은 회사 서류 보관 장소 등으로 다용도로 쓰인 곳이다”고 덧붙였다.

김세아는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도 “회사(A회계법인) 재직 당시 고용인인 B씨로부터 둘째 아이(11월 11일생) 생일잔치를 호텔에서 하라는 호의를 받아 들였던 것” 이라며 “호텔 멤버십으로 이용되는 곳을 아무나 남의 이름으로 가족을 데리고 숙박을 할 수가 있나, 회원이 예약하지 않으면 출입할 수 없는 곳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로부터 ‘호텔예약이 됐다’고 연락을 받았고 가족들, 아이 친구들과 호텔에 가서 둘째 아이 생일 보냈다”고 덧붙였다.

김세아는 마지막으로 “허위사실로 시작된 왜곡된 언론보도가 마치 사실인 냥 둔갑되고 부풀려져 저는 물론 소중한 두 아이와 가족 모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흥미꺼리로 치부될 수 있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한 마디 한 마디가 씻을 수 없는 아픔이고 상처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무책임한 언론보도와 무분별한 악성댓글을 중지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렇게까지 호소해도 무시된다면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에 상응한 법적 책임도 불사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마무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회계법인 부회장 B씨의 아내는 김세아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세아와 B씨는 1년 전 사업상 이유로 만났으며, 이후 B씨를 통해 김세아가 A 회계법인으로부터 매달 1,000만 원 이상의 지원을 받았다는 것이 B씨의 아내의 주장이다. B씨의 아내는 B씨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혼인파탄의 원인으로 김세아를 지목,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의 아내는 김세아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도 고소한 상태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자신 소유 호텔 숙박권을 김세아가 자신의 양도 없이 사용했다는 것이 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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