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15일 유씨가 미국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유승준 판결 취소, 사증발급거부 취소”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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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는 2015년 주LA 한국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총영사관이 법무부 결정을 근거로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LA총영사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른 누리꾼(love****)은 “입국은 허용해라. 그게 맞다. 군대 안 가려고 미국 시민권 취득한 게 유승준뿐인 것도 아니고 하지만 한국에서 경제활동, 이윤을 취할 수 있는 비자는 허가하면 안 된다. 관광비자만 발급해라”고 댓글을 남겼다.
또한 일부 누리꾼들은 “이런식의 판결은 아니다. 군대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냐”, “괘씸하다”, “국민정서에 반하는 판결이다”, “한국 와서 돈 엄청 벌 듯”, “자괴감 든다”, “아주 기고만장하겠네”라며 판결에 불만을 표했다.
다른 누리꾼들은 “이제 용서해라”, “축하한다. 무대에서 보고 싶다”, “유승준이 싫으면 소비하지 마라. 팬들은 환영한다”, “좋은 노래로 보답해주세요”라며 유씨를 응원했다.
유씨의 법률대리인은 판결 직후 “대법원이 판시한 대로 기대한 결과가 나왔다”며 “최종 확정판결이 신속히 마무리돼 모든 소송이 끝나고 비자가 발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유승준씨도 한국 사회에 들어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결과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고 유씨의 입장을 대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