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음주운전' 채민서, 2심도 집유 "'숙취운전' 참작"

  • 등록 2021-01-20 오후 7:02:07

    수정 2021-01-20 오후 7:02:07

채민서(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음주 상태로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채민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유석동 부장판사)는 2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강의 명령만 유지하고 사회봉사는 명령하지 않았다.

앞서 채민서는 지난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채민서는 당시 정차 중이던 다른 차도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채씨의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운전자가 다쳤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치상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특별히 아픈 곳이 없는데도 ‘허리가 뻐근하다’며 한의사로부터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자료로 제출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고 지적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숙취 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았던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배경을 전했다.

채민서는 음주운전이 적발된 후 자신의 SNS을 통해 “사고 전날 지인과 간단히 술을 마셨다. 그리고 9시도 안 돼서 잠을 잤고 새벽 4~5시 정도면 저의 짧은 판단으로 술이 깼다고 생각해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채민서는 2012년, 2015년에도 각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앞서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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