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무, 강간미수 혐의로 검찰 송치…警 "강제성 있다" 판단

  • 등록 2016-07-21 오전 10:51:27

    수정 2016-07-21 오전 10:51:27

유상무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개그맨 유상무(36)가 강간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다.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상무의 성관계 시도에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22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소환 및 대질조사 결과와 상해진단서 등 정황 증거, 유씨와 피해 여성 A씨의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이 같이 판단했다. 유상무는 사건 초기 A씨를 여자친구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두 사람은 사건 3~4일 전 SNS를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라고 설명했다.

유상무는 지난 5월18일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A씨를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신고됐다. A씨는 5시간여 만에 신고를 취소했다가 경찰과 면담 과정에서 신고 취소를 번복하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모아졌다.

유상무는 첫 신고 사실이 알려진 뒤 A씨가 여자친구라며 A씨가 술에 취해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해명했다. 유상무는 현재까지도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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