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박스, CGV·롯데 이어 내달 4일부터 관람료 인상

  • 등록 2022-06-21 오후 5:43:38

    수정 2022-12-20 오후 12:23:34

[이데일리 스타in 조태영 인턴기자] 메가박스(대표 홍정인)가 오는 내달 4일부터 영화 관람료를 1000원 인상한다.

21일 메가박스에 따르면 영화 관람료는 2D 일반 영화 성인 기준으로 주중 1만 4000원, 주말 1만 5000원으로 변경된다. 대상은 일반관, 컴포트관, MX관 등의 상영관이다. 돌비 시네마, 더 부티크 스위트 등 특별관은 2000~5000원 인상된다.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만 65세 이상 경로자, 경찰·소방 종사자 등에게 적용되는 우대 요금은 기존 체계를 유지한다.

메가박스는 “2020년부터 2022년 4월까지 약 2년 3개월간 적자 운영으로 인한 경영 상황 악화와 물류비, 극장 임차료, 관리비 등의 고정 비용 증가 등이 주된 이유”라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영화 관람료 인상으로 부득이 관객분들의 부담이 늘어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며 “극장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통해 앞으로 극장을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보다 다양한 서비스와 알찬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CGV가 지난 4월부터 관람료를 인상했으며, 롯데시네마가 내달 1일부터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아빠 최고!
  • 이엘 '파격 시스루 패션'
  • '내려오세요!'
  • 행복한 강인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