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서정희 폭행 항소 포기로 징역 6월 집유 2년형 확정

  • 등록 2015-05-23 오후 12:48:12

    수정 2015-05-23 오후 12:48:12

지난 14일 공판에 참석한 서세원.(사진=방인권기자)
[이데일리 스타in 고규대 기자] 방송인 서세원이 아내 서정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서세원은 이로써 지난 14일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를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형을 확정받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세원은 항소시한인 지난 21일까지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에게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1심 선고에서 “두 사람은 오랜 결혼생활을 해왔고 같은 종교인이라는 점 등을 생각해 이혼 소송 중이지만 판결 이후 화해의 시간을 가지기를 바란다”고 화해를 권고하기도 했다.

서세원은 지난해 5월 10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의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세원은 서정희와 말다툼을 벌이다 도주하려는 서정희의 다리를 붙잡아 끌고 가는 등의 행위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서세원은 혐의 일부를 시인했으며 서정희는 서세원의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전했다.

폭행 사건과는 별개로 서정희는 지난해 7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서세원과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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