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독과점, '겨울왕국2'만 문제 아니다" 영화법 개정 촉구

  • 등록 2019-11-22 오전 11:02:54

    수정 2019-11-22 오전 11:02:54

반독과점영대위 긴급 기자회견(사진=박미애 기자)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겨울왕국2’을 비롯해 특정 영화만의 문제 아니다. 영화 다양성 증진과 독과점 해소는 법과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

반독과점영대위가 ‘영화법’ 개정을 촉구하며 이 같이 밝혔다. 22일 오전 서울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스크린독과점을 우려하는 영화인 긴급 기자회견’이 반독과점영대위(영화 다양성 확보와 독과점 해소를 위한 영화인대책위)의 주최로 열렸다.

반독과점영대위는 “2017년 11월에 발족해 서울영상미디어센터,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국회 등에서 영화 향유권·다양성 증진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수차례 개최하며 국회·문화체육관광부·영화진흥위원회를 향해 ‘영화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 및 바람직한 정책 수립·시행을 촉구해왔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 점을 꼬집었다. 반독과점영대위는 2016년 도종환 의원에 의해서 발의된 배급과 상영 겸업 금지, 스크린 독점 금지, 독립예술영화와 전용관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지지한다.

반독과점영대위는 “영화 다양성 증진과 독과점 해소는 법과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며 “특정 영화의 배급사와 극장의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하며 프랑스의 영화 정책의 사례를 들었다. “프랑스의 경우 15~27개의 스크린을 보유한 대형 멀티플렉스에서 한 영화가 점유할 수 있는 최다 스크린은 4개이며 11~23개 스크린에서는 각기 다른 영화를 상영하고 있다”며 “이는 바로 CNC(국리영화센터)의 규제·지원 정책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반독과점영대위는 “시장이 건강한 기능을 상실해갈 때 국회와 정부는 마땅히 개입해야만 한다”며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영화진흥위원회는 한시라도 빨리 ‘영화법’을 개정하고, 실질적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지영 감독은 “기업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최대의 이익을 내고 법망만 피하면 된다”고 마냥 기업만 탓할 수 없다면서 “개정안을 올려놓고 처리를 못하고 있다”며 국회 문체부 영진위를 질책했다. 이어 “오늘 기자회견에 나간다고 했더니, 주변에서 스크린 독과점 문제 제기에 비난 댓글이 달리고 있다면서 영화(블랙머니)에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말리더라”고 역풍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 씁쓸해했다. 그는 “관객들은 모르니까 비난할 수 있다”며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지 알려줘야 하고, 그래서 이런 자리가 필요하고 얘기하러 나온 것”이라며 “댓글을 올리는 사람들을 잘 설득해 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반독과점영대위 입장문 전문

지난 11월21일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겨울왕국2’가 ‘어벤져스:엔드게임’ 등에 이어 스크린독과점 논란을 또 일으키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두 번째로 높은 상영점유율(63%)과 좌석점유율(70%)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처럼 스크린 독과점 논란을 빚은 올해의 작품은 ‘엔드게임’ ‘겨울왕국2’ ‘캡틴 마블’ ‘극한직업’ ‘기생충’ 등이 대표적입니다. ‘엔드게임’의 경우 무려 80.9%(좌석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스크린독과점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영화 다양성 확보와 독과점 해소를 위한 영화인대책위>는 2017년 11월에 발족한 이래 서울영상미디어센터,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국회 등에서 영화 향유권·다양성 증진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수차례 개최하며 국회·문화체육관광부·영화진흥위원회를 향해 ‘영화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 및 바람직한 정책 수립·시행을 촉구해 왔습니다.

영화 다양성 증진과 독과점 해소는 법과 정책으로 풀어야 합니다. 특정 영화의 배급사와 극장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겨울왕국2’ 등 관객들의 기대가 큰 작품의 제작·배급사와 극장은 의당 공격적 마케팅을 구사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영화 향유권과 영화 다양성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것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규제와 지원을 병행하는 영화법 개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프랑스의 경우 한국의 영화진흥위원회에 해당하는 CNC(국립영화센터)는 영화법과 협약에 의거 강력한 규제·지원 정책을 영화산업 제 분야에 걸쳐 병행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15~27개의 스크린을 보유한 대형 멀티플렉스에서 한 영화가 점유할 수 있는 최다 스크린은 4개이며 11~23개 스크린에서는 각기 다른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CNC의 규제·지원 정책에 기인합니다.

대규모 자본이 투입된 일부 특정 영화들이 나머지 대부분의 영화들을 압사시키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시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승자독식·약육강식이 당연한 것이라면, 우리들의 삶과 우리네 세상만사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진정 그런 것일까요. 시장이 건강한 기능을 상실해갈 때 국회와 정부는 마땅히 개입해야만 합니다. 영화 다양성 증진과 독과점 해소는 프랑스의 사례에서 배워야 합니다.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영화진흥위원회는 한시라도 빨리 ‘영화법’을 개정하고, 실질적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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