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김민지, 후배 괴롭힘으로 12년 자격정지…올림픽출전 불발

  • 등록 2021-06-08 오후 1:41:03

    수정 2021-06-08 오후 1:41:03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도쿄올림픽 출전을 앞둔 여자 사격 국가대표 김민지(32)가 후배를 괴롭혀 올림픽 출전이 불발됐다.

김민지 (사진=연합뉴스TV)
대한사격연맹은 지난 2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김민지에게 12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지난달 한 선수는 김민지로부터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민지의 남편인 B씨와 지방 소속 실업팀 C씨도 가해자로 지목됐다. B씨는 11개월, C씨는 3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합숙 규정 위반도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지의 도쿄올림픽 진출은 무산됐다. 그는 지난 4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여자 스키트 종목 1위로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다.

김민지는 징계 결정을 전달받은 후 일주일 안에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12년 징계가 확정되면 김민지는 2033년까지 선수로 활동할 수 없다.

김민지는 국내 사격 간판 선수다. 2010 광저우아시안게임 개인전,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땄고,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서는 개인전 금메달과 단체전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대한사격연맹은 “국가대표 3인에 대한 엄정한 징계 조처를 내렸다”며 “법률가, 교육인 등 외부 위원 9인으로 구성된 스포츠 공정위원회의 징계 결정은 스포츠 공정의 가치와 인권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과 객관적이고 법률적으로 심의한다. 충분한 당사자 간 소명 기회 제공 등 절차적 정당성 아래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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