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 쑨양에 8년 자격정지...사실상 선수인생 마감

  • 등록 2020-02-28 오후 9:29:30

    수정 2020-02-28 오후 9:39:54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마타유 리브 사무총장이 중국 수영선수 쑨양의 반도핑 규정 위반 재판을 마친 뒤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AFPBBNews
중국 수영 스타 쑨양이 CAS의 반도핑 규정 위반 재판에 참석해 재판 결과를 듣고 있다. 사진=AFPBBNews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중국 수영 스타 쑨양(29)이 반도핑 규정 위반이 인정돼 8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사실상 그의 선수 인생은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28일 “쑨양이 반도핑 규정을 위반해 8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CAS는 “쑨양은 자신의 혈액 샘플을 훼손한 데 대해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세 명의 패널은 만장일치로 쑨양이 도핑 검사 과정에서 어떤 부분도 간섭하지 못하게 한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쑨양이 과거 반도핑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음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쑨양은 2018년 9월 4일 도핑검사 샘플을 채집하기 위해 방문한 국제도핑시험관리(IDTM) 검사원들의 활동을 방해해 도핑테스트를 회피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쑨양은 혈액샘플 채취 후 IDTM 검사원들이 제대로 합법적인 증명서와 자격증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경호원들과 함께 망치로 혈액샘플이 담긴 유리병을 깨뜨렸다. 심지어 검사보고서까지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중국수영협회는 쑨양의 주장을 받아들여 쑨양에게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그러자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지난해 3월 쑨양과 FINA를 CAS에 제소했다. 쑨양에게는 최소 2년에서 최대 8년까지 자격정지 징계를 내려 달라고 CAS에 요구했다.

CAS의 재판이 여러가지 이유로 미뤄지면서 쑨양은 지난해 7월 광주에서 열린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도 출전해 남자 자유형 200m와 400m에서 금메달을 땄다. 하지만 함께 경쟁한 다른 나라 선수들이 함께 시상대에 오르는 것을 거부했고 쑨양에게 돌아온 것은 축하 대신 비난과 조롱 뿐이었다.

CAS의 이번 판결을 통해 그동안 쌓아온 쑨양의 명예는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 29살인 쑨양의 나이를 감안할 때 8년 자격정지는 은퇴 명령이나 다름없다.

과거 쑨양이 받았던 금지약물 징계 ‘전과’가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2014년 5월 중국선수권대회 기간 실시한 도핑테스트에서 혈관확장제 성분에 양성반응을 보여 중국반도핑기구(CHINADA)로부터 3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당시에는 ‘팔이 안으로 굽은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많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CAS는 이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쑨양이 금지약물 의혹에 결백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

스위스 로잔에 본부를 둔 CAS는 국제 스포츠계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중재하고 조정하고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1984년 창설한 기구다. 이번에 열린 CAS 재판은 쑨양의 요청에 따라 공개로 진행됐다. CAS가 재판을 공개한 것은 1999년 아일랜드 수영선수 미첼 스미스 데 브루인과 FINA 간 분쟁에 이어 사상 두 번째였다.

쑨양은 10시간가량 진행된 재판에 참석해 검사원의 규정 위반 등을 지적하면서 결백을 주장했지만 끝내 재판관을 설득하지 못했다. 쑨양은 CAS 판결이 나온 직후 중국 신화통신과 인터뷰에서 “이것은 공정하지 못하고 나는 내가 결백하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서 “많은 사람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항소할 것이다”고 말했다. 쑨양이 CAS의 결정에 항소하는 방법은 판결 이후 30일 이내 스위스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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