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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성현아는 검은 정장을 차려 입고 재판 시작 30여 분 전에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이 예정보다 10여 분 일찍 비공개로 진행됐다. 비공개 재퍈은 지난 9월 29일 요청해 이뤄졌다. 재판 시작 직전 성현아와 변호인을 제외한 모든 인원은 퇴실조치 됐다.
공판이 끝난 이후 진행된 증인의 증언 내용에 대해 성현아와 성현아 측 변호인 모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날 공판에는 성현아와 함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된 인물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 증인은 앞서 진행된 원심에서 징역 6개월, 추징금 328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초 성현아는 약식기소 됐지만 “억울하다”며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원심에서는 성현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벌금 200만 원 형을 선고했다. 이에 성현아는 불복, 지난 8월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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