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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속초지청은 16일 조영남의 서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조영남이 강원도 속초에서 활동하는 무명화가 A로부터 8년 동안 그림 300여 점을 대신 그리게 한 뒤 고가에 판매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조사하고 있다. A는 한 점당 10만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영남의 대작 논란에 대해 ‘남의 작품을 자기 것이라고 속였다’며 사기죄를 적용해야한다는 주장과 미술계 관행이라는 지적이 부딪쳤다. A는 작품의 90% 정도를 그려서 전달하면 조영남이 나머지 10%를 완성한 후 사인을 넣어 발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비슷한 그림을 많게는 10~20점씩 그린 것으로 전해졌다.
진중권 대중문화평론가는 16일 SNS에 “검찰에서 사기죄로 수색에 들어갔다는데, 오버액션”이라며 “개념미술과 팝아트 이후 작가는 콘셉트만 제공하고, 물리적 실행은 다른 이에게 맡기는 게 꽤 일반화한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핵심은 콘셉트입니다. 작품의 콘셉트를 누가 제공했느냐죠. 그것을 제공한 사람이 조영남이라면 별문제 없는 것이고, 그 콘셉트마저 다른 이가 제공한 것이라면 대작(代作)이지요. 하지만 미술에 대한 대중의 과념은 고루하기에, 여론재판으로 매장하기 딱 좋은 상황”이라고 의견을 남겼다. “검찰이 나설 일이 아니라 미술계에서 논쟁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것인데 왈가왈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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