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다희, 이병헌 협박 3대 쟁점..연인? 계획? 반성?

검찰 3년 구형..선고심 앞두고 어떤 판결 나올까 궁금증
  • 등록 2014-12-17 오전 11:16:22

    수정 2014-12-17 오전 11:55:46

이병헌(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배우 이병헌을 상대로 한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24)과 글램 멤버 다희(20)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은밀한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이지연과 다희의 죄질이 나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5일로 예정됐다. 판결에 앞서 쟁점 세 가지를 짚어봤다.

◆ 이병헌과 이지연은 연인이었다?

이지연은 이병헌과 교제한 사이였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이병헌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 9월 이지연과 다희가 경찰에 입건되며 이 사건이 세간에 알려진 뒤 이지연 측 변호인은 매체 인터뷰를 통해 이지연이 이병헌과 3개월 간 연인관계로 지내왔다고 주장했다. 법정에서도 이병헌과 교제하는 사이였다며 메신저를 통해 주고 받은 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병헌은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이지연 측이 제시한 메시지에 대해 ‘농담이었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지연과 이병헌이 실제 만난 것은 3~4회뿐이고 단둘이 있었던 적은 거의 없다”, “이지연이 당시 오모씨와 연인관계였다”며 이지연 측 주장을 부정했다.

이에 대해서도 이지연 측은 “이병헌과 오씨의 만남 기간이 겹치는 것은 초반 일주일 정도이고 그 당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다닐 때였다”, “이병헌이 먼저 접근했다” 등의 주장으로 맞섰다.

◆ 이지연과 다희, 범행은 계획적?

검찰은 이지연과 다희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에서 이병헌에게 사생활 동영상으로 금전을 갈취한 의사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며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이병헌)를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모의해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병헌 소속사 측은 이병헌이 경찰에 관련 사건 수사를 의뢰하자 이지연과 다희가 해외 항공권을 조회하는 등 도피 계획을 세웠다며 이는 계획적 범죄의 근거라는 주장도 펼쳤다.

하지만 이지연과 다희 측은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반박해 왔다. 이지연 측은 “이병헌이 지난 6월부터 3개월 정도 만나다 8월경 ‘더 만나지 말자’고 말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해외 항공권 조회에 대해서는 “이지연이 스위스행 왕복 비행기 시간과 가격을 검색한 결과를 출력한 것이지 항공권을 조회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다희 측은 “이병헌이 지속적으로 이지연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집을 사주려 했다”며 “이병헌과 이지연이 헤어졌다는 얘기에 친한 언니가 농락당했다는 생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

◆ 반성문, 정상참작 가능성은?

이지연과 다희는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특히 다희는 10차례 넘게 반성문을 썼다. 이 같은 반성문은 피고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근거가 된다. 정상참작으로 형량이 가벼워질 수도 있다.

이지연과 다희의 반성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을 뿐이다. 공소 내용 중 억울한 부분에 대한 자신의 주장도 담겨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수차례 제출한 반성문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이지연과 다희를 몰아붙였다.

이병헌 측도 사건 초기 “두 사람을 선처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에서 아직 바뀐 게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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