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代作 논란]②"발상이 중요. 보조 작가는 제작 관행일 뿐"(김윤섭 한국미술경영연구소장 인터...

  • 등록 2016-05-17 오전 11:36:51

    수정 2016-05-17 오전 11:54:40

조영남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해외 유명 미술가인 앤디 워홀, 제프 쿤스, 데미안 허스트 등도 소위 조수나 조교를 통해 작품을 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수 겸 화가 조영남의 ‘대작 논란’과 관련해 김윤섭 한국미술경영연구소 소장은 이 같은 사례를 들었다. 어시스턴트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작품 작업을 하고 작가가 이를 수정, 보완한 뒤 자신의 사인(서명)을 해서 내놓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된다는 설명이었다.

김 소장은 17일 이데일리 스타in에 “해외에서는 작가의 창의적 발상, 작가가 제시한 기본 콘셉트를 이미 작품으로 본다”며 “국내에서 대중은 아직까지 완성된 현물만을 예술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느 부분까지 작가의 작품으로 인정할지에 대해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각가들이 작품을 구상하고 초안을 잡아 주물공장에 제작을 의뢰해 완성을 하면 해당 작품은 공장의 작품이냐는 반문도 했다.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의 경우 자하 하디드의 스케치를 바탕으로 삼성물산이 지은 것이라는 말도 했다.

김 소장은 “조영남이 작품의 기본적 개념, 콘셉트를 제공했고 보조 작가에게 노동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코미디 같다”며 “보조 작가가 보수가 적었다든가 자신의 노동에 대한 보수가 합당한지를 묻는 사안이라면 노동청에 고발해야 할 일이다. 보조 작가의 작업 여부는 저작권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화가 활동을 겸해온 가수 조영남의 그림 300여 점이 무명 화가 A씨가 지난 8년 간 대신 그려온 것이고 고가에 판매됐다는 제보를 입수, 16일 조영남의 서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작품의 90% 정도를 자신이 그렸으며 조영남은 나머지 10%를 덧칠하고 사인을 넣어 자신의 작품으로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조영남 측은 일반적인 작품 제작 관행이라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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