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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박혜림 판사는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와 그의 매니저 장모(45)씨 재판의 관할권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 결정했다.
조영남 등 피고인의 거주지가 서울이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 행위가 주로 서울중앙지법 담당 지역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조사단계에서는 조영남이 ‘속초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라며 “공소 제기 이후 관할권 위반을 주장한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송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조영남은 소속사 대표이자 매니저인 장모씨를 통해 대작 화가인 A에게 화투 그림을 그리게 한 뒤 자신의 이름으로 갤러리와 개인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