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작 논란' 조영남 사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

  • 등록 2016-07-27 오전 10:43:01

    수정 2016-07-27 오전 10:43:01

조영남
[이데일리 스타in 이정현 기자] ‘대작 논란’에 휘말린 가수 조영남의 재판이 속초가 아닌 서울에서 열리게 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박혜림 판사는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와 그의 매니저 장모(45)씨 재판의 관할권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 결정했다.

조영남 등 피고인의 거주지가 서울이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 행위가 주로 서울중앙지법 담당 지역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조사단계에서는 조영남이 ‘속초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라며 “공소 제기 이후 관할권 위반을 주장한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송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27일 오전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릴 예정인 2차 공판은 열리지 않았다. 다음 재판 기일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정한다.

조영남은 지난달 14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 관할권 변경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조영남은 소속사 대표이자 매니저인 장모씨를 통해 대작 화가인 A에게 화투 그림을 그리게 한 뒤 자신의 이름으로 갤러리와 개인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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