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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술`이 들어간 노래들을 무더기로 유해매체곡으로 지정한 여성가족부는 곤란한 상황에 부닥쳤다. 비용이 발생하고 번거로운 절차상 가능성은 적지만 가요계의 줄소송도 전혀 배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데일리 스타in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미 비슷한 사유로 인해 유해매체곡 지정을 받은 곡들까지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아 재검토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내년 1월부터 청소년 유해 매체물 재심의제도가 시행된다. 그때 재심의를 신청하면 될 것"이라며 "정식 판결문을 받아본 뒤에 공식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확실한 것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의견 수렴을 거쳐 규정을 개선하려고 해도 행정적인 절차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녀서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며 "음악인과 청소년이 참여하는 심의제도 발전방향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공감할 수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술은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 유해약물이기 때문에 노랫말에 들어가서는 안 되며 음주를 조장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심의 관계자는 "해당 부처로서 원칙과 시행령을 고려해 심의할 수밖에 없다"며 "심정적으로 가요계의 불만은 이해하지만 규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우리도 융통성을 발휘할 여유가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