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 측 "대마 흡연, 연습생 A씨 권유…이미 결별" 주장

  • 등록 2017-06-29 오후 12:25:56

    수정 2017-06-29 오후 12:25:56

사진=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빅뱅 탑(본명 최승현) 측이 공범인 연습생 A씨와 결별했다고 밝혔다.

탑은 29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중앙지법 형사8단독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 참석해 "수년동안 불안장애와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면서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며 진심으로 부끄럽다"며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날 탑의 변호인은 "평소 공황장애,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군 입대를 앞두고 극도 스트레스를 받았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A씨를 만났고, A씨를 만나는 동안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6일이란 짧은 기간 동안 단순대마 흡연에 그쳤다.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A씨의 권유에 따랐다. 이 사건이 문제 되기 이전에 A씨와 결별을 통해 흡연을 중단했다"고 말하면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연예인으로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검찰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천원을 구형했다.

탑은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께 자택에서 연습생 A씨와 4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에 의경으로 복무 중이던 탑은 직위해제됐다. 이와 별도로 지난 6일 약물 과다복용으로 서울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병원을 옮겨 치료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12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와 87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쌍방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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