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시 주택정책실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해당 지역구의 시의원이 H아파트에서 난방비 비리가 있는 것 같다고 알려와 현장 실태조사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 당시 한겨울이었으나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온 계량기가 약 300건 발견돼 성동구청장에 시정할 것을 통보했다고 시는 전했다.
또 현재 여름이기 때문에 난방비 부과 실태를 확인하기 어렵고 겨울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는 게 시 관계자가 밝힌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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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사 대상 단지가 많아 비리가 확인되더라도 시장이 직접 규제할 수 없어 대부분 자치구청장을 통해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는데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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