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성주·크리스토퍼 수 사건에 기소중지

  • 등록 2012-06-12 오후 4:36:23

    수정 2012-06-12 오후 4:36:23

▲ 방송인 한성주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 방송인 한성주와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의 맞고소 사건과 관련 검찰이 양측에 기소중지를 처분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최근 양측이 서로에 고소한 사건에 대해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인터넷에 한성주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동영상 및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 등으로 크리스토퍼 수를 수사해왔다. 하지만 크리스토퍼 수가 검찰의 출석에 불응하는 등 소재가 불분명, 검찰이 기소중지 했다.

검찰은 또 크리스토퍼 수가 감금 및 폭행 혐의로 한성주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기소중지 했다. 크리스토퍼 수의 행방이 묘연해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기소중지는 피의자나 참고인 등 사건 관계자의 소재가 불분명해 수사가 어려울 경우 검찰이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별도로 한성주와 크리스토퍼 수의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크리스토퍼 수는 지난해 12월 감금 및 집단폭행 등의 혐의로 한성주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성주도 명예훼손 및 무고 등의 혐의로 크리스토퍼 수를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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