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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7일 자동차 임대 업체 A사가 연정훈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포르셰 911 카레라’차가 A사 소유라고 판결했다. 차대번호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고 계약해 과실이 없다는 연정훈 측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연정훈이 위조사실을 모르고 계약했더라도 가짜 차대번호로 차량을 등록한 업체는 차량의 소유권을 그에게 넘길 권리가 없어, 소유권은 합법적으로 등록한 A사에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중에 A사는 지난해 8월 연정훈을 상대로 자동차 소유확인 소송을 제기해 소유권 분쟁이 벌어졌다.
앞서 이 차는 지난 2010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외제차 수리업체에 맡겼을 때 도난당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