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폭행` 김기덕 감독에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 등록 2017-12-07 오후 4:56:22

    수정 2023-06-16 오전 9:46:47

김기덕 감독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촬영 현장에서 여배우에게 폭행을 가하고 베드신 촬영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고소된 김기덕 감독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부장 박지영)는 7일 “김기덕 감독이 영화에 출연한 배우 A씨를 영화 촬영 현장에서 뺨을 2회 때려 폭행한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울러 A씨가 함께 고소한 강요,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으며, 모욕에 대해서는 고소기간이 도과해 공소원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했다.

앞서 A씨는 2013년 개봉한 작품 ‘뫼비우스’ 촬영장에서 김 감독이 ‘연기지도’를 명목으로 뺨을 때리고 폭언을 했다며 지난 8월 그를 검찰에 고소했다. A씨는 김 감독이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사건 이후 해당 영화에서 하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 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9년 1월 2일 <“김기덕 성폭력+베드신 강요” 주장 여배우 무혐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18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 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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