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구청서 위반건축물 지정 안치환…"안전 위해 설치"

연남동 소재 건물, 위반건축물 지정
"우천·강설 대비 지붕 덮은 것" 입장
미등록 공연장 운영 의혹엔
"라이브카페 영업신고증 받아…"
"코로나19 때문에 오픈 안 해" 해명
  • 등록 2022-02-16 오후 5:42:21

    수정 2022-02-16 오후 5:46:33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 안치환 소유 건물(사진=김현식 기자)
건물 주차장에 ‘연남스페이스’로 내려가는 출입구가 있다.(사진=김현식 기자)
안치환은 안전을 위해 계단 위에 지붕을 덮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김현식 기자)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가수 안치환 소유 건물이 불법 증축한 위반건축물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안치환은 이를 인정하며 ‘안전을 위해 계단에 지붕을 덮은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16일 이데일리 취재결과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안치환 소유 건물은 ‘위반건축물’로 지정돼 있다. 건축물 대장에 따르면 지상 1층에 15㎡(약 4평) 크기의 경량철골조 건축물을 불법 증축한 게 문제가 됐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안치환씨 소유 건물은 위법 사항이 존치하고 있어 위반건축물로 지정돼 있다. 적발 후 1년여간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현장을 찾아 확인해본 결과 문제가 된 지상 1층 주차장 뒤편엔 지하 1, 2층으로 내려가는 출입구가 자리하고 있었다. ‘연남 스페이스’라는 이름이 붙은 공간으로 이어지는 문으로 건축물 대장상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다. 일각에서 미등록 공연장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곳이다. 전날인 15일 한 매체는 안치환 소유 건물이 위반건축물이며 지하에 미등록 공연장도 설치돼 있다는 연남동 주민의 제보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해당 의혹에 대해 마포구청 관계자는 “미등록 공연장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는데 현재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만난 건물 관리인은 ‘연남 스페이스’에서 공연이 열린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답했다.

‘연남스페이스’ 출입구(사진=김현식 기자)
위반건축물로 지정된 지하 2층, 지상 6층 건물 옆에 나란히 서 있는 지하 2층, 지상 8층 건물도 안치환 소유다. (사진=김현식 기자)
안치환(사진=안치환 공식 홈페이지)
안치환에게도 입장을 확인했다.

그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문제가 된 건축물에 대해 “외부로 노출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의 지붕을 덮은 것”이라면서 “우천·강설 시 이동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마포구청에 이행강제금을 내고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미등록 공연장 아니냐는 의혹을 받은 ‘연남 스페이스’에 관해선 “마포구청에 다중이용업소 일반음식점(라이브카페) 영업 신고증을 교부 받았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아직 오픈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안치환은 노래패 ‘울림터’, 노래모임 ‘새벽’, ‘노래를 찾는 사람들’을 거쳐 1989년 솔로 가수 활동을 시작했다. 대표곡은 ‘솔아 솔아 푸르른 솔아’, ‘마른 잎 다시 살아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등이다.

최근 안치환은 ‘마이클 잭슨을 닮은 여인’이란 제목의 신곡을 발표한 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를 겨냥해 곡을 쓴 것 아니냐는 반응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안치환은 “해석은 듣는 이의 몫”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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