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윤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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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 개그맨 윤정수 소유의 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법정 별관 211호에서 열린 경매에서 윤정수의 소유였던 서울 청담동 D아파트가 감정가의 75.1%에 낙찰됐다.
이 아파트의 감정가는 18억 원이었으나 두 번의 유찰 과정 후 최저매각가격이 11억5200만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다가 이날 5명의 응찰자 중 A씨가 최고가 13억5111만원으로 낙찰을 받았다.
이 아파트는 방 5개, 화장실 4개, 거실 2개, 드레스룸 1개 등이 있는 복층형 아파트로 대지 75.37㎡(22.8평), 전용면적 179.38㎡(54평형)로 알려졌다.
윤정수는 3년 전 지인의 보증을 섰다가 잘못되면서 채무를 떠안게 됐고 그로 인해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