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 사태, '양태영의 그림자' 드리우나

  • 등록 2014-06-05 오후 3:38:09

    수정 2014-06-05 오후 3:56:35

△ 김연아가 기자회견장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사진=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피겨 여왕’ 김연아(24)의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편파 판정 논란과 관련한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제소가 기각됐다. 이에 제2의 ‘양태영 사태’(체조선수 양태영이 2004년 아테네 하계올림픽에서 오심의 피해자가 된 사건)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번 김연아의 판정 논란과 지난 2004년 양태영 사태는 일부 다른점도 있지만 많은 구석이 묘하게 닮아 있다.

모호한 판정 기준, 韓 선수에게 불이익

김연아와 양태영(33)은 모두 기술점수에서 큰 피해를 봤다. 김연아는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점프 3요소 가산점이 다소 낮은 3.67점이었으며 스텝시퀀스에서 ‘레벨4’ 대신 ‘레벨3’을 받았다. 트리플플립의 경우 익명의 심판으로부터 ‘0점’을 받기도 했다. 반면 아델리나 소트니코바(17·러시아)는 가산점만 8.66점을 챙기며 총점에서도 김연아(219.11점)를 5.48점 차로 누르는 이변을 연출했다.

양태영은 아테네 하계올림픽 남자 기계체조 개인종합에서 57.774점으로 1위 폴 햄(57.823점·미국)에 불과 0.049점 차로 뒤지며 3위에 올랐다. 양태영은 기술점수에서 박한 평가를 받으면서 간발의 차로 금메달을 놓쳤다.

소트니코바와 햄은 모두 대중이 이해하기 어려운 기술점수에서 상대와 격차를 벌렸다.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심판의 재량으로 좌우되는 기술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김연아, 양태영을 제친 것이다. 소트니코바와 햄은 ‘엉덩방아’와 ‘두발착지’라는 눈에 띄는 실수를 저질렀지만, 예상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 보는 이들을 의아하게 만들었다.

편향된 심판진의 구성

소트니코바와 햄에게 유리한 심판진이 배정된 것도 사실이다.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심판진 가운데는 러시아에 유리한 테크니컬 컨트롤러가 배정됐다. 알렉산더 라케르니크(러시아)는 러시아피겨스케이팅협회 부회장으로 당시 기술 점수를 매기는 데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피겨스케이팅협회 회장의 부인인 알라 셰코브세바(러시아)도 김연아의 경기에 심판으로 참가했다.

양태영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 양태영의 평행봉 경기를 평가한 주심은 미국인인 조지 벡스테드였다. 기술심판 중 한 명은 햄의 고향에서 지도자, 심판으로 활동한 부이트라고 레예스(콜롬비아)였다. 레예스는 햄의 고향에서 꽤 오랫동안 심판 활동을 해온 인물이다.

△ 양태영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 사진= 김정욱 기자


연맹의 엇갈린 태도, “부인” vs “시인”

김연아와 양태영 사태는 ‘연맹의 태도’에서 다른 양상을 띤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은 4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심판진 구성과 관련한 대한체육회,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제소를 기각했다”고 알렸다.

ISU는 소트니코바와 러시아 심판의 경기 후 포옹에 대해 “그들의 행동을 자연스러운 매너의 일부로 판단한다. 축하할 때의 특별한 정서적 행동으로 여길 수 있다. 이는 분쟁거리가 되지 않는다. 경기 후 축하는 편견이나 잘못된 행동으로 간주할 수 없다”며 세간에 떠도는 논란을 단 번에 일축했다.

그러나 국제체조연맹(FIG)은 판정 논란이 불거지자 결국 “양태영이 오심으로 인한 0.1점 차 때문에 햄에게 금메달을 내줬다”고 시인했다. 오심만 아니었으면 양태영이 금메달을 목에 걸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이후 FIG는 오심을 내린 주심, 기술심판들에 제재를 가해 다른 문제로 논란이 커지는 것을 미리 차단했다.

최종 결과는?

ISU가 대한체육회,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제소를 기각하면서 재심의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해졌다. 항소한다고 하더라도 승산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판정 결과에 대해 문제를 발견했다면 김연아 측은 경기 후 바로 이의제기를 해야 했지만, 그러한 과정이 없었다.

항소 대상도 기록 판단, 규칙 위반이 아닌 정성 평가인 심판 판정과 채점에서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항소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대한체육회는 양태영 사태 후 재심을 요구하며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했지만, 결과는 끝내 번복되지 않았다. 당시 CAS는 승부조작이나 심판매수가 아니라 심판의 ‘인간적 실수’에 따른 오심으로 보고 결과의 번복을 허락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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