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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이미자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세무조사 결과 이미자는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콘서트를 하며 벌어들인 수익을 매니저(사망)를 통해 현금으로 받은 뒤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매니저에게 받은 돈을 남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아들에게 약 20억원을 현금으로 증여하는 방식 등이 동원됐다. 이렇게 탈루한 수입금액은 44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미자가 공연료 수입액을 몰랐을 리 없는데도 그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신고하면서 매니저 말만 믿고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연기획사들도 이미자의 요구에 따라 출연료를 나눠 지급했는데, 이는 거래처에 허위증빙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