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자, 44억 소득신고 누락→19억 세금…法 "은닉행위"

  • 등록 2018-08-07 오후 4:25:10

    수정 2018-08-07 오후 4:25:10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법원이 가수 이미자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이미자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세무조사 결과 이미자는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콘서트를 하며 벌어들인 수익을 매니저(사망)를 통해 현금으로 받은 뒤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매니저에게 받은 돈을 남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아들에게 약 20억원을 현금으로 증여하는 방식 등이 동원됐다. 이렇게 탈루한 수입금액은 44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포세무서는 이미자에게 해당 기간 귀속 종합소득세 19억여 원을 경정 고지했다. 이미자는 이 가운데 2006∼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9억7천여만원은 5년의 과세가능기간(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2011∼2014년의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중 1억4천여만원은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돼야 한다는 이유로 각각 취소해 달라고 국세청 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적게 신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미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이미자가 공연료 수입액을 몰랐을 리 없는데도 그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신고하면서 매니저 말만 믿고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연기획사들도 이미자의 요구에 따라 출연료를 나눠 지급했는데, 이는 거래처에 허위증빙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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