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다)는 츄가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 변론기일을 앞두고 조정회부결정을 내린 뒤 이날 조정기일을 열었지만 최종 조정불성립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조정회부란 당사자 간 상호 양해를 통해 소송을 해결하는 절차로, 조정기일을 통해 양측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조정이 불성립됨에 따라 츄와 블록베리간 전속계약을 둘러싼 소송전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블록베리는 그해 12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과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에 츄의 연예활동 금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나란히 제출했다. 블록베리는 연매협 상벌위원회를 통한 진정서 제출을 통해 츄가 새 둥지로 택한 것으로 알려진 바이포엠과 사전 접촉(탬퍼링)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