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상 주최 측 "운영권 노린 前간부가 파산 신청…회생밟을 것"[인터뷰]

"협회 자격 정지 前 간부, 채권 활용해 파산 신청"
"前 간부·집행부가 만든 빚…이번에 과거 청산할 것"
  • 등록 2023-12-12 오후 6:50:25

    수정 2023-12-12 오후 6:51:37

양윤호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장.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대종상영화제의 주최권을 가진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측이 법원으로부터 내려진 파산 선고와 관련한 경위를 해명했다.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장인 양윤호 감독은 12일 오후 이데일리에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채권자는 전임 집행부와 관련된 사람으로, 지금은 협회 자격을 정지당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재작년에 대종상을 다른 곳에 팔아 넘긴 사람”이라며 “당시 회장단과 사무총장의 반대를 무릅쓰고 다른 곳에 판매해 수천만 원대의 계약금 일부를 가져갔다”고 파산을 신청한 주체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이후 대종상 주최 등 권리를 두고 그쪽과 지금의 협회가 계속 소송을 해왔고, 우리 협회가 관련한 모든 판결에서 이겼다. 하지만 이 채권자 측이 소송에 불복해 항소를 한 상황이다. 그러더니 파산신청이란 카드를 꺼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양윤호 감독은 “파산신청을 통해 지금 협회의 주최권을 박탈함으로써 대종상의 상표권을 가져가 자신들이 운영하려는 계획으로 보인다”며 “대종상은 이미 규정상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주최권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돼있는 만큼 협회 자체를 파산시켜서라도 주최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조만간 회생 절차를 밟을 것이다”라며 “지금 저희로선 채권 파악도 못하고 있다. 전임 집행부에게서 감사나 회계 등 관련 자료를 아예 받지도 못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협회의 빚이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많은지도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또 “이 사람이 대종상을 다른 사업체에 넘기고, 다른 사업체가 영리를 위해 시상식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상식의 신뢰도가 낮아지고, 부실해진 것”이라며 “이번 집행부에선 이전의 사태들을 막고자 이를 용납할 수 없다며 반대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다. 결국은 채권자를 비롯한 지난 집행부가 저지른 과오와 빚을 자신들이 문제제기하며 파산신청을 한 일”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참에 회생신청을 통해 과거를 청산하고 새 출발을 해야 다음 집행부도 부담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이날 서울회생법원은 대종상영화제의 주최권을 가지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이번 파산 선고는 통상적인 파산절차와 달리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자의 파산신청을 대리한 로펌고우 고윤기 변호사는 “서울회생법원은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자산보다 빚이 많은 등,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존재한다고 보았기에 해당 판결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고윤기 변호사는 또 절차에 따라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파산관재인의 주재하에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의 자산을 정리하고, 대종상영화제의 개최권에 대해서도 매각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대종상영화제는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후원해온 영화 시상식이다. 대종상영화제는 올해 끝없이 문제가 제기됐던 내부의 적폐에서 벗어나 쇄신과 변화를 선언한 바 있다. 지난 11월 제59회 대종상영화제가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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