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연예인, 1천만원 받고 성매매 혐의 기소 '검찰 송치'

  • 등록 2016-09-28 오후 2:56:24

    수정 2016-09-28 오후 2:56:24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유명 여성 연예인의 성매매 혐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0대 초반인 여성 연예인 A씨가 돈을 받고 남성과 성관계를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최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주식 투자 전문가 박모(43)씨를 성매매 브로커를 통해 만났으며 1000만원 가량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박씨는 이를 인정했다. 박씨는 과거 다른 여성 연예인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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