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흥국 "2억 손배소, 취하 없다…승소하면 전액 기부" (인터뷰)

  • 등록 2018-05-09 오후 4:46:26

    수정 2018-05-09 오후 4:46:26

가수 김흥국


[이데일리 스타in 박현택 기자] 성폭력 혐의와 관련, 경찰조사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가수 김흥국이 맞고소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김흥국은 자신을 고소했던 여성 A씨에 대한 무고죄 맞고소, 2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취하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다. 이름이 알려진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피해를 받는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김흥국은 이어 “(손배소)소송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보려는 마음은 없다”며 “승소하게 되면 그 금액을 전액 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8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김흥국에 대한 강간·준강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30대 여성 A씨는 지난 3월 한 방송에 출연해 2016년에 김흥국에게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같은 달 김흥국을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와 김흥국을 두 차례씩 소환 조사하고, 증거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흥국은 A씨를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맞고소했으며, 2억원 지급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A씨의 무고 사건은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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