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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박현택 기자] 성폭력 혐의와 관련, 경찰조사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가수 김흥국이 맞고소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김흥국은 자신을 고소했던 여성 A씨에 대한 무고죄 맞고소, 2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취하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다. 이름이 알려진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피해를 받는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김흥국은 이어 “(손배소)소송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보려는 마음은 없다”며 “승소하게 되면 그 금액을 전액 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국은 A씨를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맞고소했으며, 2억원 지급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A씨의 무고 사건은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