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NM, '프듀' PD 실형 선고에 "재판부 판단 존중" [종합]

"엑스원 멤버 측과는 피해보상 원만히 합의"
  • 등록 2020-05-29 오후 6:35:23

    수정 2020-05-29 오후 6:35:23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프로듀스’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 PD와 김용범 CP에게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CJ ENM 측이 입장을 밝혔다.

CJ ENM 관계자는 1심 판결이 나온 29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향후 최종 판결이 나오면 사규에 따라 내부 논의 후 안 PD와 김 CP에 대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프로듀스X101’ 피해보상 건에 대해서는 “데뷔조(엑스원) 멤버들의 소속사들과 피해보상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했고, 탈락한 참가자들의 소속사들과는 논의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안 PD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여만 원을 선고했다. 김 CP에게도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보조 PD와 기획사 임직원 5명에게는 500만~1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안 PD와 김 CP는 ‘프로듀스’ 시리즈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줬다는 혐의를 받았다. 안 PD는 지난해부터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앞서 검찰은 안 PD와 김 CP에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에 함께 넘겨진 보조 PD와 기획사 임직원 등 6명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안 PD에 대해 “메인 프로듀서로 순위조작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투표 결과를 그대로 따를 경우 성공적인 데뷔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한 점, 향응을 대가로 한 실제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CP에 대해선 “총괄 프로듀서로 방송을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범행을 모의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중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며 “직접 이익을 얻지 않고 문자투표이익을 모두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엠넷에서 2016년부터 방영된 ‘프로듀스’ 시리즈는 시청자 투표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활동하는 프로젝트 아이돌 그룹 멤버를 선발하는 포맷의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네 번째 시즌인 ‘프로듀스X101’이 끝난 뒤 일부 시청자들이 참가자들의 최종 득표수 차이에 일정 패턴이 반복된다는 점이 미심쩍다며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의혹은 ‘프로듀스’ 시리즈 전 시즌으로 확대됐고, 프로그램을 이끈 안 PD와 김 CP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5년간 활동할 예정이었던 엑스원은 데뷔 앨범 한 장만을 낸 뒤 공식 해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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