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30세까지 軍 연기 가능해지나… 병역법 국회 국방위 통과

병역법 개정안 20일 국회 국방위 통과
대중문화예술 우수자 징집·소집 연기
본회의 통과 및 시행령 개정되면 가능
  • 등록 2020-11-20 오후 4:36:32

    수정 2020-11-20 오후 4:36:32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군 입대 연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방탄소년단(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한 병역특례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국방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열린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BTS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한 징집·소집 연기가 가능케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BTS 같은 연예인의 병역 연기를 허용하지 않으면 기회 박탈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의 관점에서도 불합리하다”며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령까지 개정되면 BTS 멤버들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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