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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는 TS엔터테인먼트 측을 상대로 불공정 계약과 정산의 문제를 들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TS엔터테인먼트는 불공정 계약, 일방적인 부당한 처우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공방에서 대부분 가수 쪽 입장보다는 기획사의 입장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 가수 쪽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황을 살펴보면 정작 억울한 것은 기획사인 경우가 적지 않다. B.A.P와 TS엔터테인먼트 사이의 갈등 역시 마찬가지다.
B.A.P 멤버들이 소송을 제기하며 이런 저런 이유들을 들었지만 결국은 정산문제가 가장 컸을 거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B.A.P 멤버들은 소장에서 데뷔 후 100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수익금은 1인당 1800만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요한 것은 매출액이 아닌 순이익인데 이를 간과한 주장이다.
이후에도 TS엔터테인먼트는 B.A.P가 매번 신곡을 발표할 때마다 뮤직비디오에만 5억~6억원을 들일 만큼 정성을 쏟았다. 해외 공연 등을 다니는 것도 인지도를 쌓아가는 과정에서는 수익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다. 소속사 입장에서는 B.A.P의 미래를 보고 끊임없이 투자를 한 셈이다.
한 기획사 관계자는 “정확한 액수는 따져봐야겠지만 B.A.P의 연차, 활동사항들을 보면 소속사에서는 아직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멤버들이 그나마 얼마씩이라도 가져갈 수 있었던 건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B.A.P 멤버들의 부모들은 지난 여름 이미 TS엔터테인먼트에 정산과 관련한 서류를 요청했고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인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이 다소 뜬금없이 느껴지는 이유다.
뿐만 아니라 B.A.P는 2012년 1월 데뷔 이후 3년차인 현재까지 11장의 앨범을 발매하고 건강이 악화되면서까지 활동을 해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리한 활동 스케줄을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소화했다는 것이다.
무리한 스케줄이 사실이더라도 누구를 위한 스케줄이었는지는 먼저 생각한다면 소속사와는 사전 논의도 하지 않고 단번에 소송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선택한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 소속사는 계획을 세워놓고 스케줄을 정한다. B.A.P는 그 만큼 착실하게 경력과 입지를 쌓아가고 있었다.
또 다른 기획사 측은 “누가 잘했고 잘못했는지는 정확히 따져봐야 할 일이겠지만 신인, 무명일 때는 아무 말 안하다 어느 정도 입지가 쌓이니까 소속사에 이런 저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데뷔 전, 데뷔 직후의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지 않고 현재 상황에서 자신이 누려야 할 것만 따지는 이기적인 생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