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 슈, 대여금 소송 패소… "3억4600만원 반환해야"

  • 등록 2020-05-27 오후 5:27:10

    수정 2020-05-27 오후 5:27:10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그룹 S.E.S 출신 슈가 대여금 반환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27일 박씨가 슈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3억46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슈를 상대로 자신에게 빌린 3억4000여 만원을 갚으라며 민사소송을 냈다. 박씨는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카지노에서 슈를 만나 친분을 쌓았지만, 슈가 빚을 내고 갚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마카오 등에서 약 7억9000만원 규모의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검찰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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