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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측은 “당해 변호사가 JMS 관계된 일을 했는지는 몰랐다”며 “당해 변호사는 당시 대한변협 집행부 자격으로 위촉됐다”고 설명했다.
대한 변협에서 위촉한 공익 프로그램 자문단은 피해자들이 요청 시 법률 자문 및 법률 지원을 맡는다며 “‘그것이 알고 싶다’ JMS 관련 방송에 출연한 피해자들은 법률 자문을 요청하지 않았다”고도 전했다.
SBS 측은 “JMS 피해자들과 관련 방송내용이 법률 자문단에 노출될 수 없다”며 “SBS는 JMS 관련된 자문 변호사를 해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SBS의 공익 프로그램 법률 자문을 담당한 변호사 중 한 명인 A 변호사가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의 성폭력 사건을 맡아 변호를 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SBS 측은 해당 변호사가 방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해촉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