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동영상 찌라시 유포자`, 7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가능

  • 등록 2015-07-05 오후 5:30:27

    수정 2015-07-05 오후 5:30:27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배우 이시영 ‘동영상 찌라시’ 유포자에게 7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5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은 최근 사생활 동영상 찌라시 루머에 휩싸인 이시영의 소식을 전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양지민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여성으로서 가장 치욕스러운 성적 동영상이(동영상의 존재가)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화 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으로 보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에 해당해 유포된 사실이 거짓인 경우 7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이시영은 SNS를 통해 성적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찌라시가 유표되며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커지자 소속사 제이와이드컴퍼니는 “허위 동영상으로 인해 이시영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찌라시 최초 유포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점에 접수하고 강경 대응 방침을 알렸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