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관희, 1경기 출전 정지 징계

  • 등록 2017-04-24 오후 6:23:45

    수정 2017-04-24 오후 6:23:45

[이데일리 스타in 조희찬 기자] 프로농구 서울 삼성 이관희가 몸싸움으로 퇴장당한데 이어 1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KBL은 24일 재정위원회를 열고 안양 KGC인삼공사 이정현과 몸싸움을 벌인 이관희에게 1경기 출전 정지와 2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관희는 앞서 프로농구 2016-17시즌 챔피언결정전 2차전 1쿼터에서 자신의 목을 친 이정현을 심하게 밀쳤다. 심판은 이관희에게 디스퀄리파잉파울(퇴장파울)을 선언했다.

재정위는 먼저 이관희의 목을 밀쳐 U파울을 받은 이정현에겐 15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두 선수의 몸싸움 중 벤치 구역을 이탈한 인삼공사 선수 7명과 삼성 선수 3명, 양 팀 감독에겐 경고 조치를 내렸다.

사고 예방 및 수습 과정에서 미흡한 대처를 한 주심에겐 60만원, 부심 2명에겐 각각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재정위는 또 이번 경기에서 5반칙으로 퇴장당하는 과정에서 심판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인삼공사의 데이비드 사이먼에게 5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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