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포, '백종원 협박 사건' 허위 보도로 법정구속

  • 등록 2018-05-09 오후 5:12:35

    수정 2018-05-09 오후 5:12:35

이재포 (사진=방송 캡처)


[이데일리 스타in 박현택 기자] 배우 출신 언론인이재포가 법정구속됐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이재포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1년2개월(법정구속)을 선고했다.

이재포는 지난 2016년 8월 일명 ‘백종원 협박녀’라며 여배우 A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사로 작성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촬영중 상대 배우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해 재판 중이었다. B씨와 친분이 있는 이재포는 총 3건의 허위 기사를 작성한 혐의다.

법원은 “피고(이재포)가 작성한 기사는 허위”라며 “A씨가 먼저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바 없고, 협박도 없었다. 또한 유명인 백종원씨를 상대로 협박, 갈취 사실도 없었다”고 인정했다.

이어 “피고가 작성한 기사를 통해 대중이 A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었으며 A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B와의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공판과정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됐다”고 밝혔다.

1977년 연극배우로 데뷔한 이재포는 1983년 KBS 개그콘테스트를 통해 개그맨으로 활동했다.드라마 ‘은실이’ ‘야인시대’를 통해 연기자로도 활약한 그는 2014년 7월 재보궐 선거에서는 경기도 김포시 국회의원 후보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바 있다. 2006년부터 언론인으로 전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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